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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 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게 부과된 분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8회 이하
2.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12회 이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의 분할납부를 하려면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할납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미리 그 뜻을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1.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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