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특별유족조위금)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100분의 3천8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9.2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담한 치료비 중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특별유족조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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