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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33조제3항 및 법 제4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원센터의 장, 보건센터의 장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1.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피해자단체와 노출확인자단체의 신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무
5.법 제22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및 구제급여조정에 관한 사무
6.법 제23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7.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에 관한 사무
8.법 제32조에 따른 급여, 경비, 비용 등의 지급 및 지원에 관한 사무
9.지원센터 및 보건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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