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추모사업
2.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사업
3.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에 관한 사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지원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1.다른 피해자단체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업
2.국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사업
③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받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이하 "구제자금운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4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신청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2025.10.1>
⑥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자단체는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결과 및 지원 금액 사용 명세 등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사업계획에 제시된 기간 이내에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2.지원받은 금액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