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이행강제금)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5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5.10.1>
1.제2항에 따른 이행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명령을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명령불이행기간"이라 한다)이 365일 미만인 경우: 1일당 15만원
2.명령불이행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 365일이 되는 날부터는 1일당 25만원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간 동안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이의제기방법 등을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