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조사, 보고 등)
①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5.19, 2020.9.22, 2025.10.1>
1.국가데이터처장
2.「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4.「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5.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외에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거나 유통한 자
6.「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7.「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②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2, 2025.10.1>
1.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인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의 지급
2.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유,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피해등급을 변경할 만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