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분담금의 공동납부)
①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별 가습기살균제 판매단가의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되, 가습기살균제 판매단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를 공급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의 판매단가 비율을 2 대 1로 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 대 1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자 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중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사업자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의 분담금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또는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하는 분담금 합계액의 1천분의 2
2.「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억5천만원 또는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하는 분담금 합계액의 1천분의 5
④같은 원료물질에 대하여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물질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수량 중 각각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공급한 원료물질의 사용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물질 사업자를 확인할 수 없는 원료물질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수량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⑤같은 원료물질에 대한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료물질 사업자 간의 합의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⑥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 간에 합의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분담금액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변경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변경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