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①「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연구"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문연구기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역학조사
2.건강모니터링
3.그 밖에 코호트 조사, 독성연구 등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직접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