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5.10.1>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제급여 조정신청서에 구제급여조정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0.9.22,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에 따른 기간 동안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2.12, 2020.9.2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