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또는 간병비(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을 한 경우에는 중단된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 날까지의 요양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요양생활수당 및 간병비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