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1.보건복지부장관
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3.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에서 참여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2.12>
③법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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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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