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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 재심사 청구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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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재심사 청구 등)

법 제29조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 청구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0.1>
1.재심사 청구 사항
2.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결정 내용 및 이유
4.결정 연월일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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