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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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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이 곤란하거나 구제급여의 지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구제급여로 한다.
구제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의무 이행 촉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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