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이 곤란하거나 구제급여의 지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구제급여로 한다.
⑤구제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의무 이행 촉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