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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임직원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분야별 전문과목의 전문의
다.환경보건, 독성학, 인문ㆍ사회학 또는 보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마.자산운용 또는 재무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삭제 <2019.2.12>
4.삭제 <2019.2.12>
5.삭제 <2019.2.12>
피해자단체, 환경 관련 단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9.22>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ㆍ지명 철회,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운영, 간사 및 수당ㆍ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위원회"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으로,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은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임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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