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①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사망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그 밖에 특별유족인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