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32조제8호에 따른 피해구제자금 지원 신청의 접수ㆍ검토 및 확인
2.법 제32조 각 호에 따른 구제급여ㆍ경비ㆍ비용ㆍ지원금의 지급 및 차입금ㆍ이자의 상환
3.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의 관리 및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