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장의비)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천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장의비 지급을 신청할 당시의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한다.
제20조(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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