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5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25.10.2>
②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지정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25.10.2>
③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25>
1.재활의료
2.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3.의지보조기 상담, 처방 및 검수
4.사례관리
5.「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과의 연계
6.어린이 환자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7.어린이 환자에 대한 재활 체육
8.어린이 재활 관련 교육ㆍ연구 및 지식 전달 사업
9.어린이 재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 운영
10.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 재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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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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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제13조 · 지정의 취소제13조의2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제13조의3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제13조의4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13조의5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6 ·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제13조의7 ·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 등의 위탁 방법제13조의8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제13조의9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제13조의10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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