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7조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 등의 위탁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 등의 위탁 방법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보건복지부장관지방자치단체지정ㆍ운영위탁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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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또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이 조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이라 한다)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②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병상ㆍ인력 현황 및 진료 실적에 관한 사항
2.의료수요 및 필요도, 재활병원 접근성에 관한 사항
3.조직ㆍ인력수급ㆍ시설ㆍ장비 및 사업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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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및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5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에 주치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에 주치의의 등록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공단은 주치의의 등록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장애인이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주치의의 등록 등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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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2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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