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3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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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 취소
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평가
3.그 밖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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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2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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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