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 취소
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평가
3.그 밖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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