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6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5와 같다. <개정 2025.10.2>
②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지정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6과 같다. <개정 2025.10.2>
③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25>
1.재활의료
2.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3.의지보조기 상담, 처방 및 검수
4.사례관리
5.「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과의 연계
6.어린이 환자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7.어린이 환자에 대한 재활 체육
8.어린이 재활 관련 지역 통계 관리
9.어린이 재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 운영
10.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 재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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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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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지정의 취소제13조의2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제13조의3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제13조의4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취소제13조의5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13조의6 ·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7 ·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 등의 위탁 방법제13조의8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제13조의9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제13조의10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제14조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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