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4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발급받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지정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및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5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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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에 주치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에 주치의의 등록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공단은 주치의의 등록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장애인이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주치의의 등록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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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2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제12조 ·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제13조 · 지정의 취소제13의2조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제13의3조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13의4조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13의5조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 등제13의6조 ·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제13의7조 ·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 등의 위탁 방법제13의8조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제13의9조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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