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2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미리 지정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어린이 재활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별표 2 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지정 기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어린이의료기관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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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미리 지정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계획서
2.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재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활의료기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보고, 제11조제2항 중 "별표 2 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지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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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미리 지정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2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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