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15(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에 상당하는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 구제급여 등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구제계정을 다음 연도 구제업무 사용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제4항에 따라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을 위하여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