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물질동등성의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물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물질동등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동등성 인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준살생물물질과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은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물질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은 기준살생물물질의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의 기준살생물물질이 제15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변경승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과 물질동등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물질동등성을 다시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동등성 인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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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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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1항조문 인용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조문 인용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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