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3.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삭제 <2024.3.19>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2, 제48조의7 및 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2024.3.19, 2025.10.1>
⑤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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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조문 인용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조문 인용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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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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