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3.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삭제 <2024.3.19>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2, 제48조의7 및 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2024.3.19, 2025.10.1>
⑤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