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대통령령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위탁할운영기관권한일부살생물제품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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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3.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삭제 <2024.3.19>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2, 제48조의7 및 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2024.3.19, 2025.10.1>
⑤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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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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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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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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