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조문 요약

어린이, 임산부 등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관리되어야건강과동물환경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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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배려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어린이, 임산부 등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3.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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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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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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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린이, 임산부 등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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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