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의 취소
2.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의 취소
3.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4.제4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제53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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