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의 취소
2.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의 취소
3.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4.제4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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