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조문 요약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의 취소.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의 취소.
청문취소인정시험ㆍ검사기관물질승인등물질동등성제품승인등제품유사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3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의 취소
2.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의 취소
3.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4.제4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2. 조문 관계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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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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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의 취소.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의 취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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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