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조문 요약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살생물제품사용표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령살생물물질나노물질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2.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4.살생물제품의 유통기한 및 폐기방법
5.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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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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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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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