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5.18, 2024.3.19>
1.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3.조사단의 단원
4.제5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5.제48조의15제4항, 제48조의16제1항 후단 및 제54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운영기관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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