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조문 요약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임직원위탁받시험ㆍ검사기관관리위원회공무원이운영기관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5.18, 2024.3.19>

1.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3.조사단의 단원
4.제5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5.제48조의15제4항, 제48조의16제1항 후단 및 제54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운영기관의 임직원

2. 조문 관계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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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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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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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