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생활화학제품의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방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살생물물질의 승인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등 살생물제 관리를 위한 방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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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제3조 · 정의제3조의2 · 국가의 책무제3조의3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제4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적용 범위제6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제7조 · 실태조사제8조 · 위해성평가 등제9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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