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물질승인제품승인기후에너지환경부령정보공개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물질승인의 유효기간
2.살생물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도
3.물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해당 살생물물질의 사용이 가능한 살생물제품유형
5.그 밖에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살생물제품의 명칭 및 제품승인의 유효기간
2.살생물제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도
3.제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해당 살생물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한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
5.그 밖에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