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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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이하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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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이하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1.11>
1.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대한 검토
4.물질승인등의 신청 자료 검토 및 평가서 작성
5.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 자료 검토
6.제품승인등의 신청 자료 검토 및 평가서 작성
7.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 자료 검토
8.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ㆍ승인 기준, 표시기준, 표시ㆍ광고 제한사항 준수 여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9.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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