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위반사실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위반사실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 제19조제2항 전단, 제2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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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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