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조문 요약

제13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 제16조제1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
수수료신청하려본문인정물질승인등물질동등성제품승인등제품유사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3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
2.제16조제1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
3.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3조 본문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
4.제25조제1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
5.제30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자

2. 조문 관계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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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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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 제16조제1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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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