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2025.11.11>
1.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3.제10조제2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시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4.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5.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7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6.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7.제10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화학제품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