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구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구축 등화학물질정보망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구축대통령령함유제품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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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의 신청, 제36조제1항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3.24,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보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 및 안전 사용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2025.10.1>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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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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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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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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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