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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그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그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제품정보ㆍ성분 및 함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2025.10.1>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2020.5.26, 2025.10.1>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2025.10.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중량 또는 용량
5.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6.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7.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8.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제1항에 따른 확인, 제4항에 따른 신고,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6항에 따른 승인, 제7항에 따른 변경승인ㆍ변경신고 및 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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