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18(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위원회는 진료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일시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1.제48조의17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