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1. 공식 조문 원문
①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이하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승인유예기간 동안 제1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0.5.26>
1.삭제<2020.3.24>
2.삭제<2020.3.24>
②제1항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5.10.1>
1.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화학적 조성 및 제조량 또는 수입량
3.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5.10.1>
1.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2.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3.승인유예기간
④제3항제3호의 승인유예기간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해당 물질이 사용되는 살생물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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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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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3항조문 인용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2항조문 인용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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