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표시ㆍ광고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람ㆍ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2.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킬 것
②제품승인등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④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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