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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제품승인의 변경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 등) 제품승인을 받은 자는 살생물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효과ㆍ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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