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조문 요약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살생물처리제품살생물제품제품승인살생물제품이기후에너지환경부령판매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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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것(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이 사용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될 것
2.그 밖에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해생물 제거등에 대한 효과ㆍ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2.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기능
3.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4.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2. 조문 관계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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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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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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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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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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