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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것(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이 사용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될 것
2.그 밖에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해생물 제거등에 대한 효과ㆍ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2.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기능
3.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4.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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