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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