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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 자료 사용동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자료 사용동의)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다른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미 제출한 자료를 해당 자료의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13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른 물질승인등의 신청
2.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
3.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3조 본문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등의 신청
4.제25조제1항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
제1항에 따른 자료 사용동의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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