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자료 사용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다른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미 제출한 자료를 해당 자료의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13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른 물질승인등의 신청
2.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
3.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3조 본문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등의 신청
4.제25조제1항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
②제1항에 따른 자료 사용동의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화학제품안전법 제3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
- 조문 인용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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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2조제1항조문 인용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2조제1항조문 인용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2조제1항조문 인용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2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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