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조 또는 수입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안전성, 용기, 포장 및 제조ㆍ보관시설 등에 대한 검사
2.제1호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용기, 포장 등의 무상 수거
3.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 또는 시험ㆍ검사업무 관련 장부ㆍ서류의 열람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