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조 또는 수입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안전성, 용기, 포장 및 제조ㆍ보관시설 등에 대한 검사
2.제1호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용기, 포장 등의 무상 수거
3.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 또는 시험ㆍ검사업무 관련 장부ㆍ서류의 열람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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