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기록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조문 요약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2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록 및 보고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제조하거나살생물제품살생물물질제조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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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0.5.26, 2025.10.1>
1.제조 또는 수입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품명과 수량
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3.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제의 명칭ㆍ제품명 및 수량
4.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5.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사용량
6.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2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0.5.26, 2025.10.1>
1.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
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의 제품명 및 수량,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고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의 시기 및 방법 등 기록ㆍ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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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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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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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2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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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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