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1.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10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15조 단서 또는 제23조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5조 또는 제23조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제3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수입,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6.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
7.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9.제3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11.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2.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제48조의3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5.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5.1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