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 신청 등)
①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13조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등
2.제15조에 따른 물질승인 변경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3.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의 신청
4.제18조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를 위한 신고
5.제19조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6.제21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신청 등
7.제23조에 따른 제품승인 변경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8.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 특례의 신청
9.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의 신청
10.제36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11.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 선임 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