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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2025.12.31>

1.물질승인 및 제품승인을 위한 기술적 지원
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를 위한 중소기업 간 상호 협력
3.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4.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5.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생산 및 확산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6.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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