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2025.12.31>
1.물질승인 및 제품승인을 위한 기술적 지원
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를 위한 중소기업 간 상호 협력
3.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4.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5.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생산 및 확산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6.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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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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